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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자녀출산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 핵심을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0. 10.

정부가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파격적으로 아파트 청약 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며 관련된 사항을 핵심 사항 위주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보통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이나 민간 아파트 청약 시 특별 우대)

    o 공공분양 :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유형(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새로 생기고,

        *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혼인여부와 관계없음.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출산증명 필요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면 가능

   o 민간분양 : 기존의 특별공급 물량(생애최초나 신혼부부)중에서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임신을 한 가구(혼인여부와 관계없음.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 필요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 낮은 가구 우선 공급)

  o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눌러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1.21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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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해 특례 저리 대출 지원)

    o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면서 현재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을 7,0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 1억 3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함

    o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o 이자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됨(시중 이자 대비 약 1~3% 저렴함)

    o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눌러 보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1.22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8월에 이제서야 정부가 아이를 낳는 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신생아 특례대출' 부분 일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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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o 내년 3월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설명자료 (molit.go.kr)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