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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1편)

by 쵸코파이鄭 2023. 9. 16.

2023.09.18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2편)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2편)

2023.09.16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1편)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1편)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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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주위분들을 관심있게 보면 의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원할 수 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신과 치료비가 의외로 비싼 거는 아시죠?  하지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처럼 마음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료 방법별 지원 대상 내용

 

1. 초기진단비 지원

      <지원대상은?>  질병코드가 F10, F20~48, F90~98로 진단받은 후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

                                 * F코드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부여하는 진단 코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요

     <지원내용은?>  정신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또는 본인일부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

      <지원절차는?>  정신과(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리죠) 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진료비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신청 청구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2. 통원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질병코드가 F20~48, F90~98로 진단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로 치료비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 원 내 지원

        <지원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진료비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신청 청구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3. 응급입원비 지원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하지만 응급입원 발견지가 경기도인 경우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절차는?> 응급입원 →  진료비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신청 청구는?> 경기도민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경기도민 외 : 응급입원 발견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행정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을 말함) 지원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

      <지원절차는?> 행정입원 →  진료비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신청 청구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5.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일정기간 외래치료를 받도록 결정된 것을 말함)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절차는?> 외래치료 지원결정 →  외래진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진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진료비 지원

      <신청 청구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상세 질병코드 안내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 기분(정동)장애 F40~48 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편(지원기간, 신청, 구비서류, 자주 하는 질문 등)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