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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지하철 15분내 다시 탈때 기본요금 면제 받기

by 쵸코파이鄭 2023. 11. 4.

2023.09.01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지하철 10분내 다시 탈때 기본요금 면제 받기

 

지하철 10분내 다시 탈때 기본요금 면제 받기

(기본 컨셉) 지하철을 승차한 후에 목적지를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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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하차한 후에 재승차시에 기본요금 면제하는 제도가 기존 10분에서 15분내 재승차시로 확대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내 재승차 경우에만 면제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살짝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5분이 더 늘어나게 되어 실효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컨셉

지하철을 탄 후에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야 하거나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15분내 재승차시에는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적용구간

거의 전구간이기는 하나 일부 제외되는 구간도 있고 이번에는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방법

반드시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과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 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호선으로 재승차 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중에 1회만 가능하구요. 환승 이후에는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합니다.

적용구간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1호선부터 9호선가지. 우이신설선, 신림선

1호선 : 서울역 ~ 청량리역

2호선,5호선,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  전체 구간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인천, 부천구간은 해당하지 않아 아쉽네요. ㅠㅠ)

적용카드

선불, 후불카드(1회권과 정기권은 제외)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