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2편)

by 쵸코파이鄭 2023. 9. 18.

2023.09.16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1편)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1편)

2023.09.18 - [분류 전체 보기] -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받기(2편)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기(2편) 2023.09.16 - [분류 전체 보기] -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받기(1편)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

homo-eruditio.info-explain.com

2편에서는 1편 보다 좀 더 자세히 지원 시 필요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청해 보세요.!!!

 

 


 

1. 지원기간

      우선은 2023년 예산 소진까지라는데, 당연히 계속되겠지요?

 

2. 신청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치료비 발생일(입원 시 퇴원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 신청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연도 발생한 건에 대하여 연중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발행) 원본

           *병원 밖에서 원외처방으로 구입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이 기재된 영수증

       3) 치료비 구분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초기진단비: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필요시 소득확인 서류

          -외래진료 치료비:질병코드 확인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서류

          -응급입원비:경기도민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서류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입원 의뢰서)

          -행정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서류

          -외래치료 지원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확인서

         4) 수령방법에 관한 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통장사본, 보호자신분증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의료기관인 경우: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 경기도민 확인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4. 자주 하는 질문

       Q) 응급입원이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Q) 행정입원이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Q) 외래치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위 법 제64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신과 외래치료를 받도록

            결정된 것을 말함

       Q) 1)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VS 2) 외래진료 치료비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위 법 제64조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민

              에게 정신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연 36만 원 내 지원합니다.

        Q)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본인일부부담금:발생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의 보조를 통해 비용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

               하는 돈을 의미

            - 본인부담금:발생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의 보조 없이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금액

        Q) 초기진단비 지원은 처음 진단 1회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나요?

            횟수 제한 없이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 지원합니다.

        Q) 심리검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비는 정신과에서 발생한 심리검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이 가능(비급여는 제외)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는 정신과 및 정신과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만

              지원 가능

        Q) 심리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음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항상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