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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1. 22.

올해 8월에 이제서야 정부가 아이를 낳는 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신생아 특례대출' 부분 일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러가지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금융상 눈에 띄는 지원을 해줘서 국가소멸을 막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좀 더 쉽게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나 금리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아이를 낳게 되면 소득요건 등을 과거 보다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 시에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출산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서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구입 자금을 대출

(요약) 아이를 낳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가 싼 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만들면서, 과거 보다 소득요건을 2배 상향시켜 대출 문턱을 좀 더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완화된 기준은 특례 해당 출산가구 소득이 1억3천만원 까지라면 대출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과거에는 6천~7천만원 이하)

(대상자 선정)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자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이며, 소득의 한도는 1억3천만원 이하이며, 기존의 대출제도에 비해서 구입하려는 주택가액을 9억원까지 확대했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렸습니다.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제도와 동일하게 5억6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현재 시중금리 대비 약 1~3% 저렴)하며,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0.2%를 추가로 이자를 낮춰주며 특례금리도 5년간 연장 됩니다.(최장은 15년까지) 특히,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내년도에 약 27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 자금을 대출

(개요) 아이를 낳는 전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에 비해 소득요건도 2배 이상 상향해서 대출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대상)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소득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1억3천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기준도 과거보다 상향해서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한도도 3억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받게 되며(시중대비 약1~3% 저렴), 특례대출 후에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 1명당 0.2%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드립니다. 특례금리는 4년간 연장부여 혜택을 받습니다.(최장 12년까지)

신생아 특례로 구입 또는 전세 시 대출(안) 요약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어렵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까지도 순탄하게 받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이 점에서 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지역이나 추가계획 발표가 기대되는 부분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대목 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1 - [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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