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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서울 장애인택시 신청 방법

by 쵸코파이鄭 2023. 11. 8.

장애인콜택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인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상차량(대개 카니발 종류)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집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긴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집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 개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을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이용대상자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장애가 하나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 둘 이상의 장애 있는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를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뇌병변, 시각, 신장장애 外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결과안내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필요 활동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급 이상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대상자 기준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이면 가능 •  장애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 •  이동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 시 가능합니다.

•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가능합니다.

•  (병원 진료나 치료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 분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라면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운행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1)서울시 전역이며 예외적으로 2) 서울시 인접 12개 市  3)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 :  진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 진료증빙서류 제출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탑승이 가능한 인원 보호자 동승 시 4인까지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시에는 5인까지 가능  

 

탑승 신청 방법

전화나 문자(1588-4388)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가능※ 정보 등록 후, 2주 이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심사 후 자격요건 미충족시 고객정보 삭제처리   접수형태 접수하시는 방법은 아래 3가지 중에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한 점이 좋네요. 

• 바로콜 접수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7시가 첫차,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날접수:장애정도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7시, 8시, 10시 신청가능,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 신청 가능

• 정기접수:정기적으로 동일시간에 동일장소에서 출발 동일목적지 도착하는 경우로 1일 2회만 신청가능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이용 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수준으로 하면서, 시간이나 지역에 따른 할증요금은 없습니다. 기타요금(주차비, 통행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현재 서울시 택시요금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 5km 까지는 기본요금(1,500원).

• 5km 초과 ~ 10km 까지는 2,900원(1키로 280원),

• 10km 초과는 70원(키로미터당)  

 

일시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이용방법

• 운영규모 : 300명 ※ 선착순 등록 • 이용대상 : 일시적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쉽게 표현하면 대학병원급)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제출하신 분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분, 치료기간”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용목적 : 병원 진료 및 치료에 한정하고 목적 외 이용 시 탑승제한이 가능합니다.

• 진료(치료) 확인 : 출발지나 도착지가 병원이면서 당일 예약증(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예약증 등을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후 센터 전화 접수

• 이용시간 : 10시 ~ 15시 제한 운영 ※ 병원에서 귀가 시, 시간 초과 허용 • 이용방법 : 1일 2회 한정(왕복)

• 접수시간 : 9시 ~ 14시 한정

• 접수방법 : 바로콜 접수

• 접수수단 : 전화(1588-4388) 이용시한은 진단서에 적혀있는 치료기간  

 

신청하는 방식

접수방법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열어서 참고해 주세요.

• 앱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guide5.jsp

• 인터넷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guide.jsp

• 문자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guide4.jsp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병원이나 외부행사 참석 시 불편함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를 잘 알아보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용이 점점 늘면서 장애인 150명당 1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계속 증차해 오고 있네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말고도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