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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교통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6요소 알아보고 결정하기!

by 쵸코파이鄭 2024. 3. 29.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 단기계약으로, 가입 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할증 또는 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피해 정도나 수준을 감안보험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금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자동차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6요소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다수가 잘 모르고 계신 꿀팁 2가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요소. 할인할증 대원칙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사고는 크게 2가지 종류로 인피사고(사람이 다친 사고)와 물피사고(차량 등 손해발생 사고)로 나눕니다.

인피사고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확인)에 따라 상해급수가 정해지는데 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의 폭이 정해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다친 사람이 재벌이든 노숙자든 상관없이 상해급수로 할증기준이 정해지기에 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습니다.

물피사고는 보상해 준(보험사가 물어준) 금액에 따라 할증의 폭이 정해 집니다. 계약 시에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 물적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할증이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200만 원을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많이 설정하시는 편입니다.

한 가지 더, 대인사고만 나더라도 모든 담보종목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인담보만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요소. 할인할증 적용등급이란?

교통사고 현장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의 할인할증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있고 각 등급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있습니다.

수능등급과는 반대로 1등급은 사고발생이 제일 많은 분들에게 적용하는 등급이고, 29등급은 사고가 없어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기본등급은 11등급이고 사고가 많으신 분들은 10, 9, 8, 7등급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3요소.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할인할증 방식

(과거방식)

예전에는 피해차량도 과실 있는 쌍방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하면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는 방식이기에 피해차량도 같이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뒤늦게 금융감독원에서 할증제도를 고쳤습니다.

저도 실무자로 현직에 근무당시 이런 문제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지만 어쩔 수 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출처: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현재방식)

지금은 쌍방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료가 가해자와 같이 할증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과실비율이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 발생한 사고 1건은 "사고의 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등급 산정"시 제외가 되고,

사고가 만일 여러 건 이라면 할증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원래 사고가 없으면 정상할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할인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인유예라고 표현합니다.

 

 

4요소. 사고내용별 할증점수 산정방법

보험료 할증은 확인된 사고내용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1점은 1개 등급이 상향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별 차이가 있지만 통상 1개 등급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평균 약 7%가량 할증이 됩니다.

대인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고 4점~최저 1점이 가산됩니다.

물피사고는 계약자가 선택(50,100,150,200만 원)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갑니다.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차손해 1억원 초과 사고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차손해 1억원 이하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5요소. 사고건수 할증

교통사고 현장

사고 내용별 할증과는 별도로 '사고건수' 할증이라는 것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반영하는 요소들이 이래저래 많이 되죠? ㅎㅎ

사고건수 할증은 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자동차사고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결정합니다.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다발자는 할증, 무사고자는 할인됩니다. 과거 특별할증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약 3% ~ 11% 할인되고, 사고가 있으면 약 7% ~ 60% 할증됩니다.

 

6요소. 추가로 할증되는 요인들

위에 설명한 할증 이외에도 교통법규를 과거 2년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을 시킵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최대 20%를,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은 최대 10% 할증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종 꿀팁 1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일 위의 내용들이 만일 이해하시기 어렵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 처리하시는 것보다 직접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물적피해 사고라면 본인이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끝날 것 같으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할인할증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고는 현장에서 종결짓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현장

 

최종 꿀팁 2

만일 보험처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 꼭 확인을 해보셔서 만일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처리가 다 완료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내 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면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에 자부담 처리(환입처리) 할 생각이 있다면, 차기 보험 계약 전까지 환입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포스팅>

2023.11.06 - [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 쉽게 알아보기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 쉽게 알아보기

손해사정 현장에 출동해 보면 사고가 나서 한 숨 돌리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이,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에 계약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 할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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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때 필요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