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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 쉽게 알아보기

by 쵸코파이鄭 2023. 11. 6.

손해사정 현장에 출동해 보면 사고가 나서 한 숨 돌리고 나서 제일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이,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에 계약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 할증내용을 보험사 현장직원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때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본 개념

보통은 담보종목별(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상해), 차종별로 기본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차적으로 피보험자(보통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가 많음)의 나이, 운전자의 범위, 운행거리 등과 교통사고경력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개별적인 위험을 산출해서 거기에다가 할인할증을 반영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할인할증제도의 기본 컨셉

이 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의 정도나 사고횟수를 감안해서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인데, 자동차보험회사를 바꾸더라도 손해보험 공동전산망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교통사고의 내용은 계약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고 시 할인할증 기본 방식

사고가 나면 할인할증은 첫째로 사고내용에 따른 요율과 사고건수에 따른 요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고내용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피해액이 발생하였는지를 의사의 진단서나 정비공장의 견적서로 확인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이해

물피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이 내가 보험사와 사전에 계약한 일정 수준의 물적사고 금액(예를 들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여러 종류가 있다.)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높은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보험료는 다소 비싸게 가입을 하시는 셈이지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를 적용할 때에는 사고건수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쉽게 생각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여러 번 났다면 할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방식

보험사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가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해등급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얼마큼의 돈을 주고 합의를 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칭 나이롱환자가 장기간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가 크겠지만 계약자인 저는 정해진 등급에 따라 할증이 될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할증요율 이해

사고 때문에 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연령이 변한다던가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있다던가 추가로 특약을 가입했는 지에 따라 할증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되실 겁니다.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율서라는 책에 있기에 일반인이 금방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신게 당연하지요.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