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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4가지와 사고시 가해자 피해자 구분 방법 5가지

by 쵸코파이鄭 2024. 3. 25.

연금부자로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재무적 연금 또는 비재무적 연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회전교차로 사고가 늘고 있지만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3월부터 정부 합동 집중 켐페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4가지와 사고시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보험사 보상직원 경험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역사

80년대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었다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인명사고를 줄이고 차량대기시간 감소의  효과가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후  사망사고가 75.1% 감소, 교차로 통행시간도 18.1%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아 매년 1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4가지

대원칙은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운행에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원칙부터 명심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방법 1. 회전교차로 접근 시 무조건 모든 차량은 서행해야 합니다.

통행방법 2.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는 안쪽 차선, 우회전하려는 차는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통행방법 3.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통행방법 4.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사고 종류별 가해자, 피해자 구분 방법 5가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결정은 과실이 단 1%라도 많은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즉 쌍방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51% : 49% 이면 51%인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1.  회전교차로내 1차로 회전 중(A차량)  VS  회전교차로 진입(B차량)

기본 과실 비율은  A차량 20%, B차량은 80%입니다. 즉 B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유형

 

2.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내 1차선 회전차량(A차량)  VS  회전 1차선으로 곧바로 진입차량(B차량)

B차량의 대진입(=큰진입, 1차선으로 바로 진입)으로 인하여 기본과실은 A차량 10%, B차량 90%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유형2

 

 3.  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차량(A차량)  VS  회전 2차로 진입차량(B차량)

기본과실비율에서 A차량의 차선변경을 이유로 A차량 과실 30%, B차량 과실 70%로 통상의 회전교차로 사고 시 보다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유형3

 

4.  회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차량(A차량)  VS  회전 2차선 주행 중인 차량(B차량)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해 언제든지 차선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견가능하고, 같이 회전하는 차량끼리 양보의무가 있어,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70:30)보다는 진로변경 하려는 차의 과실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A차량 60% B차량 40%로 합니다.

이 경우 A차량이 당연히 가해차량으로 결정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유형4

 

5.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경우 - A차량 1차로에서 회전 2차로 진입  VS   B차량 2차로에서 회전2차로 진입

양 차량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1차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고, B차량 역시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동시진입하는 A차량 주의 의무가 있기에,

기본과실비율은 A차량 60%, B차량 4%로 결정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유형5

 

이제 전국 어디서나 회전교차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기본과실비율에 가감산 요소가 적용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판사들도 조금씩 비율을 다르게 판결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정답은 없지만,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시 가피를 구분할 줄 아는 상식은 가지고 있으면 재산상 큰 손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