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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보험사 및 공제조합과 교통사고 의료심사 분쟁 시 이곳에 도움을 청하세요!

by 쵸코파이鄭 2024. 2. 7.

교통사고로 부상의 정도가 커서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의료심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 의료심사에서 장해율이나 개호(간병)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의사들도 판단이 10인 10색이라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공익적 기관(단체)에서 의료심사 자문을 수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어떤 곳?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로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처럼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렌터카공제와 같은 자동차공제조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acss.or.kr)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피해지원기금 관리, 뺑소니∙무보험 등 피해보상, 미반환 가불금 보상 등 정부위탁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자동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

tacss.or.kr

이곳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산하로 '24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한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사고로 보험사(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독립적으로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공공 의료자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설립 배경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대개의 피해자들은 의료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공정한 의료심사에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가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합의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출처 :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더구나 피해자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의료심사를 받아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배원 산하에 의료심사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

1.자동차 공제조합 피해자들의 경우

 공제조합의 경우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21년 7월부터 이미 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공적인 의료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팜플렛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팜플렛

 

2. 손해보험사의 피해자인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자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자배원내에 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손해보험사의 사고도 의료심사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3. 위원회 신청 절차 등

위원회 심사신청은 피해자와 보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나 공제조합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분야별 담당 자문위원회가 위촉되어 해당 과에서 의료심사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4. 비용 등

피해자는 200,000원 정도의 심사수수료를 부담하시면 의료자문심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5. 사전 필요조건

피해자는 위원회에 신청하기 전, 1차적으로 자신이 받은 의료심사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2차적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병원에 먼저 들려야 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활용법은?

위원회의 의료심사 결과가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즉 위원회의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의료자문결과를 향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양 당사자의 판단인 셈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 입장을 보면 특별히 과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물론 100% 모든 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더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권익보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직원들과 말로 다툴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같은 공적인 제3기관에 정당한 심사평가를 받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료심사 분쟁 시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