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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책 시행(2024년 4월), 구제되는 3가지 유형은?

by 쵸코파이鄭 2024. 4. 8.

차에 흠집만 났는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구제책이 2024년 4월 시행됩니다.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구제 유형 3가지를 현직 손해사정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행배경

보험사기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분류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기록이 기록되고 벌점이나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과 경찰청,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손쉽게 불이익 사항을 해소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상황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어도, 피해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법원 판결문 등)를  개인이 취합하여 확보가 불가능

다만,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약 59억 원 환급) 중에 있읍니다.

보험사기 적발추이
출처:금융감독원

현재 경찰청,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보험료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은 시행중에 있음

 

피해구제 절차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처리된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습니다.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출처: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여러 보험회사가 확인 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위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안내나 보험개발원의 홈피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피의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 (kidi.or.kr)

 

 

 

 

 

2. 경찰서(전국 경찰서 가능)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 불이익 해소를 신청

경찰서 방문 확인서 제출
출처:금융감독원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 교통민원실)를 방문, 신분증과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는 신청받은 내용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확인 등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

제출서류 검토
출처:금융감독원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출처:금융감독원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자료와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심사하고, 사고기록, 벌점 등을 삭제해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피해구제 대상자수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로 구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를 추정해 보면 유형별 총합계로 15,161명 정도로 예상되며,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자동차 보험사기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는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지요?

피해구제신청 유형
출처:금융감독원

<구제의 3가지 유형별 대상자 수>

피해구제 유형별 해당인원수 비고
사고기록 삭제 14,147명 교통사고 사기 피해자 전체
사고,위규벌점 삭제 862명(점수로는 11,270점) 사고발생 후 3년내 신청 가능
범칙금 환급 152명(금액으로는 580만원) 사고발생 후 5년내 신청 가능

 

향후 계획

1. 시범 운영

2024. 4. 15부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상 처분 해소) 신청을 접수, 2개월만 시범 운영 계획임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인 8,459명에게는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24.5.30부터 피해구제 절차 일괄 안내함

 

2. 정식 운영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4.6월부터 정식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출처:보험개발원

정식 운영 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험개발원과 경찰청 전산망을 연결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연결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발표됨

 

3. 절차 안내

앞으로 개별로 확인되는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보험료 환급 시에 피해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사고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하는 것인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처리되어 가해자로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유죄확정, 기소유예)된 운전자가,

보험사기
출처:금융감독원

직접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사고기록 및 그 사고로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의 삭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사고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신청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일, 보험사의 피해자가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벌점이나 범칙금의 부과여부나 삭제여부는 경찰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3. 경찰서에 '사고기록 삭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전자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을 통해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하는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고기록 삭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에서 정식으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 벌점 등이 부과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전산정보와 경찰의 사고처리기록 정보가 일치한 경우

 

5. 피해구제 제도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이미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소급해서 사고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원래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되기에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됨),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이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에서 발생합니다. 발 끼워 넣기,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합의금 과다 요구, 고의사고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 경우 보험사기 피해자가 일일이 관공서를 다니며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 시간낭비가 많았죠. 다행히 금감원에서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시행했네요.

생계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벌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아무쪼록 안전 운전하시고 조금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