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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보상) 받으면 좋은 이유 3가지

by 쵸코파이鄭 2024. 1. 9.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보면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인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교통사고임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산재보험 가입 대상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2. 반드시 출퇴근 중 사고이어야만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와 시간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로 들른 경유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다른 점

1.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을 따져 내가 받을 보상금이 내 과실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는 내 과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되기에 가해자라도 보상해 줍니다. 이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2. 치료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를 보상하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부상인 경우 85%를 인정하는데 산재에서는 평균임금의 70%만 인정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현장에서는 일을 못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에, 단기간에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로자
출처 : 근로복지공단

3. 산재는 장해를 판단할 때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장해구분을 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4.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있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있는데 양쪽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양쪽의 항목을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보험은 가동연한(즉,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만 장해보상을 하지만, 산재에서는 등급별 보상기간이 55일에서 1470일까지 다르기에 나이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임에도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 정리

1. 본인의 사고로 인한 과실이 많은 경우 절대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동차상해"라고 하는 담보종목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가입 시에 "자기 신체" 말고도 "자동차상해"라는 것을 가입을 하시는데, 본인 과실이 많아 상대보험사로부터 과실이 적용된 소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로 청구하시면 과실을 적용받지 않고 내 보험사에서 전액 100%를 보상해 줍니다. 의외로 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산재보험 청구가 더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받을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이라도 전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지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산재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