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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교통사고 났을때 사고처리방법,처리요령 10가지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4. 1. 8.

교통사고가 나면 "뭐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상직원 출신 손해사정사가 사고처리방법과 처리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출처 : 통계청

예전에 제가 보상실무를 담당할 때만 해도 피해자와 합의절충 중간에도 출동콜이 오면 사고현장을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험사 마다 현장출동자회사나 전문출동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은 거의 현장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유형별 교통사고 건수   출처 : 통계청

 

사고 발생 당시

1. 일단 차를 정차시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즉시 차를 정차시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 2차 사고가 예상된다면 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요. 뺑소니로 몰려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량인 것을 다른 차들에게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상등을 켜는 것도 좋지만 트렁크를 열어두면 시각성이 좋아 2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다친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나가서 상대방이 괜찮은 지를 확인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드시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라고 안부를 묻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두운 밤길, 한적한 곳에서는 절대 차에서 내리시면 안됩니다.

어두운 밤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고 장소를 말씀하시고 보험사에서 출동하신 후 내리셔야 합니다. 간혹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 무리해서 이동을 시키지 마시고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하신 후 수신호나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다른 차가 피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3. 보험사에 전화를 합니다.(경찰서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평상시 보험회사 전화번호는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있으니 "내 차 보험회사"로 저장해 두시면 좋겠지요?

가끔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멀쩡히 이야기 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해 고생하는 경우도 실제 있으니 가능하면 보험사에 연락하십시요.

교통사고

경찰서 신고는 112로 하시면 되는데, 사고가 애매해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이고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둘 중 누군가 가해자로 확정되면 과태료나 벌점을 받게 되니 좋은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다친 사람이 여러 명,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여러 차량이 관련된 경우 등)이고 야간에 인적이 없는 곳이거나 하면 112로 신고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내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112로 신고했다고 해도 중대 사항 위반(신호위반 같은)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라면 순찰차가 출동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경찰차량은 그냥  철수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4. 보험사가 오는 동안 현장을 보존하며 증거사진을 촬영

보통은 전화를 하고 나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현장출동차량이 도착하는데 그동안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둡니다.

현장사진 촬영은 우선 원거리로 사고현장 전체 사진과 주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 차량과 상대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오게 여러 장 찍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타이어 위치, 파손부위, 낙하물, 오일 및 냉각수, 타이어 자국 등을 찍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동영상도 확보하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주위 신호등 사진, 스쿨존 표지판, 횡단보도 등도 있으면 찍어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요즘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많으니 내 차량 블랙박스를 재생시켜서 사고당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으시고 보험사 직원이 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험사 현장출동 도착 후

5. 자신의 인적사항 전달 및 타차 인적사항도 확보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후 사고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타차의 보험사 출동직원도 보통 같이 출동하니 타차의 인적사항(이름, 휴대폰번호)과 타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딘지도 잘 메모해 둡니다.

6. 상호 간 과실여부나 사고처리에 대해 감정적 행동 금지

과실이 몇 대 몇으로 결정되는지는 보험사끼리 서로 협의해서 과실을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구상금분쟁심의회"라는 곳에서 보험사끼리 과실을 다투다가 그래도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사자끼리 언성을 높이거나 논쟁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 아닌 증거와 파손부위,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제3자(보험사끼리. 경찰서에서)가 판단하는 것이니 서로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7. 보험접수 여부를 확인

가해자인 것이 명확하면 보험접수를 유선상으로 하면 되고, 피해자 라면 상대방에게 사람이 다쳤으면 대인접수, 차만 망가졌으면 대물접수를 요청하고 접수번호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요.

보통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때 사람이 다쳤으면 대인접수, 차량이 파손되면 대물접수라는 것을 합니다. 사고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피, 물피접수를 해줘야 보험처리가 진행되니 접수여부를 확인해서 접수번호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해 피해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자기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과실(추돌사고)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처럼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서로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이 없다고 빡빡 우기며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 비상식적인 사람도 가끔 있지만 결국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처리 완료 후

8. 병원에 갈 때 확인할 사항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 병원에 도착해서 원무과라는 곳을 찾아가서 교통사고임을 밝히고 보험사와 상대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지불보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팩스로 발송하거나 "대인 접수번호"라는 것을 병원에 알려주게 됩니다.

9. 차 수리 하러 갈 때 확인할 사항

자동차회사의 AS센터나 공업사에 차를 수리하러 맡기는 과정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는 대인담당직원과 대물담당직원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요청할 일이 있으면 치료에 관한 것은 대인직원에게, 차 수리 관련 사항은 대물직원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10. 그 외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

간혹 여러 가지 사정상 치료받던 병원 또는 차량 수리 공업사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로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직원이 바뀌기도 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맡은 담당구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공장을 옮기시게 되면 접수번호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병원에서 치료비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겪어 볼수 있는 교통사고시 사고처리요령과 대처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현장출동 경험과 보상담당을 한 사람도 사고 순간에는 내가 사고를 낸 것인지 당한 것인지 잠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잠깐의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