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자동차보험금 청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 3가지 손해사정사가 설명해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2. 25.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3년 손해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최다 분쟁유형 3가지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좀 쉽게 손해사정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금 최다분쟁 3가지

| 분쟁유형 3가지 요약

1.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에 낸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만 보험처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2. 차량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의 손상이 크지 않아 운행(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견인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감안해서 대차료(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사항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배달업이 많다 보니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분쟁유형 3가지 해설

1. 자가용 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낸 사고의 경우

자동차 배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일명 종합보험 중 일부(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종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내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보험처리를 받고 싶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니 상응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결 했습니다.

물론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약관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주 3회 정도 배달을 한다면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월 1회 정도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복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판사에 따라 조금씩 판결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반복적이라고 시비(?)를 걸만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반복적인 유상운송으로 보고 면책(보상불가) 통보하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합니다.

따라서 유상운송이 반복적이라고 볼 만한 사항이 된다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보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조금 더 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2. 경미한 손상으로 운행이 가능함에도 견인서비스를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견인

약관에서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가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비용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 범퍼나 펜더 부분에 손상을 입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잉비용으로 봐서 견인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의 견인비용 지급기준상 지급대상은 위에 설명한 내용과 같고, 인정기준액은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피보험차량(내 차량)이 사고, 고장으로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더 길게 견인거리를 확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한 대차료(렌트비)를 받을 수 있음

 

친환경 차량

약관을 보면 '대차료(렌트비)는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까지도 참고하여,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K8 1.6 1,598cc이라면 대여차량은 K8 2.5 2,497cc까지 가능)

다운사이징엔진 차량은 동일한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엔진 장착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1,000만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위 3가지 사항이 23년 최다 민원 발생사항으로 금감원이 발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상운송특약 가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잡러를 하시는 분들은 유상운송특약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