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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주의사항 3가지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2. 25.

최근(23년 12월 22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의외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따라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쉽게 손해사정사가 이 보험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써먹으시면 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무에서는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릅니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소비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가입하는 경로를 보면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에 나도 모르게 특별약관 형태로  몇 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냅니다. 가지고 계신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끝머리에 슬쩍 하나 끼워져 있을 겁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언제 써먹나요?

상하수도 파열이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발생한 치료비,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골절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소비자 주의사항 3가지

1. 보험처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잘못(과실)이 있다면 전체를 보상(물어주지 않는 경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는 발생했지만 조기축구나 길거리농구처럼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 시에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보험소비자 분들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피보험자에 대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하실 때에 피보험자의 범위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본인, 배우자)과 자녀만 해당되는 자녀형, 가족 모두가 되는 가족형(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이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미혼자녀가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가족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소득이 있는 미혼자녀실수로 베란다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다른 주민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가족형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기에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차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일상생활 사고로 보지 않기에 다른 보험(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자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예를 들어 문콕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면책(보상불가)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으로 분류(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만일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냈다면 킥보드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내가 개인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킥보드 회사가 물어주는 경우는 킥보드 사용 시 위반사항(2인 이상 탑승금지 등)이 없어야 하겠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accident)에 대하여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피보험자를 잘 확인하셔야 하고, 차량사고인 경우에는 면책(비보상)인 점과,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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