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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재산 또는 부모님 재산 조회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by 쵸코파이鄭 2024. 4. 30.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받은 사람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확인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조회 신청을 하면 모든 금융사에 대하여 부모님이나 사망자의  금융거래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회 가능한 범위는?

판결

조회 신청 날짜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등)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되어 있는 금품의 존재 여부 등입니다.

 

2. 조회가 되는 금융거래 내용은?

조회서비스 안내문
안내문(출처:금감원)

(금융채권)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보관금품) 국민주식, 미반환 주식, 보관된 어음, 대여금고 및 보호된 예수물 등

(공공정보) 사망자 등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 제공

 

3. 조회 서비스 신청은 어디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감독원 서울 본원 1층, 지방거주자를 위한 각 지원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을 제외한 전국 은행에 신청

(기타 기관)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4. 조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감독원이 신청서를 취합,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각 금융협회에서 금융회사에 조회요청 → 금융회사는 예금, 채무액을 각 금융협회에 통보 → 각 금융협회는 신청인에게 문자 등을 통해 통보(협회 홈피에서 결과 조회도 가능)

조회서비스 절차
조회서비스 절차

 

5.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금감원 조회 서비스 화면

신청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나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6. 신청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내문
안내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1) 사망일 및 주민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2) 사망진단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4) 상속받으시는 분 신분증

 

7. 조회대상 금융기관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예금보험공사 등입니다.

 

8.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1) 금융기관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을 통지

2) 서비스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한 점 유의해야

3) 사망하신 분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4) 조회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기는 각 금융협회 별로 다릅니다.

5)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을 한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

 

9. 신청서 및 위임장 등 양식은?

아래 금융소비자정보토털 사이트에서 신청서 등의 양식과 조회 관련 상담사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도안내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에 잘 알아두신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에 조회서비스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