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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뺑소니, 무보험차에 다쳤을 때 이것 모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2. 12.

22년 11월 국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라고 하는데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성실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은 NO! NO! 입니다. 심지어 영업용 택시들도 아주 드물게 보험을 깜빡하는 바람에 무보험차로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끔 이런 무보험차량에 다치거나 또는 뺑소니 차량(의외로 많습니다.)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 받는 방법이나 길을 몰라서 그냥 참거나 포기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고 시에 보상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뺑소니 사고의 뜻?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부상당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바로 '뺑소니'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서로 연락처와 이름을 교환하고 다친 정도를 묻고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병원까지도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사고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번호판을 확인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걱정 끝이지만, 번호판을 모르는 경우에도 아래 해결방법을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에서 무보험차는 무슨 뜻?

자동차보험 약관이나 인터넷 자료를 보니 너무 어렵게 나와 있거나 약관조문만 그대로 나열하고 있기에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 보험을 가입하기는 했지만 책임보험(다른 말로는 '대인I'이라고 합니다.)만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운전자의 범위나 나이 제한이 위반되서 책임보험 밖에 처리가 안되는 차량 등을 보통 실무에서는 '무보험차'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열거한 이러한 차량에 다친 경우을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TIP 한 가지 더!!! 금융감독원이 2020년 11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즉, 길을 걷다가 전동킥보드 때문에 다친 경우에도 차에 의한 사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시 보상받는 해결방법 2 가지

 1. 자동차손해배상에 관련한 '정부 보장사업'에 보상금 청구(보장사업으로 청구)

 

정부보장사업실적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국토부 산하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또는 교통사고 접수증), 진단서, 치료비영수증을 제시하시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tacss.or.kr

 

 

 

정부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이곳에 청구를 하실 수 있는 피해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의 보유자가 불명확한(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여기서 TIP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보험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책임보험 밖에 안 들은 차량이 낸 사고를 처리할 때에는 보상담당자들이 워낙 담당 사고 건이 많다 보니까, 합의금까지 챙겨 주는 경우가 적은 편 입니다.

그냥 한도내 보상이다보니 치료비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향후치료비조로 소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상금 청구하기(무보험차상해로 청구)

거의 모든분들이 자가용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대인I, 대인II, 대물, 차량,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합니다. 그 중 '무보험차상해' 를 잘 보시면 거기에 보상 받은 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면 - 연합뉴스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걷다가도 무보험차에 다쳤을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종목 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담보종목임에도 대다수 분들이 어떨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다친 경우에는 두 군데에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을 청구하시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종목에 대해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면,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하게 되고, 내가 받게 되는 합의금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주는 형태가 됩니다.

약관 조문 처럼 어렵게(?) 설명 한다면 책임보험(대인I)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지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 본다면, 보통 대인II는 무한보상이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통 1인당 2억원 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장해가 심한 경우라서 2억원을 넘어가는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담보종목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하였는데 보험사와 합의가 결렬이 되어 소송으로 넘어가서 판결액이 10억원이 나와도 보험사는 최대 2억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이 1인당 5억이나 10억짜리가 있는 보험사라면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복잡하게 얽힌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손쉽고 간단하게 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차를 잠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도 내 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라고 하는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타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그 타차운전담보특별약관으로 남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내 차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다 진행 해 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운전하던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내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을 보상해 줍니다. 

그 외 실생활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