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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공 꿀팁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화재보험 기초 상식

by 쵸코파이鄭 2023. 11. 6.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화재사고 특성상  한 번이라도 발생하기만 하면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거의 자동차보험의 가입처럼 일상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알고 가입을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해서 화재보험 일반상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재사고 시 보상해 주는 내용

가재도구 같은 일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화재보험 상품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석이나 귀중품, 골동품 처럼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들은 보험증권에 따로 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든 물건들은 무게나 휴대가 가능한 한 점당 300만원 이상의 것들이 증권에 기재되는 대상들이며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증권에 표시하지 않아도 보상을 해 줍니다.

 

 

화재보험을 누가 가입했는지 여부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당연히 화재 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불 낸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 가입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전세금 등에 압류를 걸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여유가 있다면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화재보험 약관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문을 닫고 장사를 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담보특약을 별도록 가입하거나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가입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계약 끄트머리에 특약형태로 보이지도 않게 소액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이 바로 일배책이라고 하는 보험입니다.

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주택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물손해도 보상해 줍니다.

 

주위에서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화재보험은 생활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화재보험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이익(즉, 건물의 현재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인것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