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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잘못 보낸 돈 돌려 받기 착오송금 회수 방법이 생겼습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2. 3.

요즘 워낙 간편송금이 대세이다 보니 실수로 잘 모르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인적사항도 모르다 보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착오송금 회수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하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진짜 복지인 셈입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개요

제도 시행 전 5년간 5만건 129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는데 76%인 4만건 95억원이 반환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공사에서 잘못 송금한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 주고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것입니다.

의외로 30대나 40대의 착오송금이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탓도 있겠지요. 50대도 21% 정도 됩니다.

 

 

착오송금 신청대상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신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진반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착오송금 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에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송금계좌정보, 수취인계좌정보, 송금일시, 이체확인증 정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전 21년 7월 6일 이전 착오송금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액

반환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회수관련 발생한 비용(우편료,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그외 별도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반환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있거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 했거나 출국하여 국내주소가 없는 경우, 파산절자가 진행중인 경우, 휴업폐업한 경우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진행 절차

지원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후, 행정안전부나 통신사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점이 예금보험공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죠.수취인에게 자진반환권유를 해서 3주간의 시간을 주고 거절 시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약식 법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모바일에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르거나 무심코 습관적으로 송금을 하다 보면 착오송금 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실비 정도만으로 귀한 내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인생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