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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공 꿀팁

사회복지사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방법(24년 기준) 알려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3. 12.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연금인데, 가끔 주위 어르신들께서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주거나 통장에 돈이 조금만 늘어나도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나 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기준은 무엇인지, 대상자확인방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맨 아래에 링크를 연결 해 드림)에서 몇 가지만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면 금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기준, 대상자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홈피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분(수급자격)

대한민국 국민이시며 국내에 살고 계시는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중에 별도로 정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340만8천원)이하가 되시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와 방법

만 65세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수 있고, 만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 경험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제일 편하더군요.

전화는 국번없이 129 또는1355,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주의하실 점은 매년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탈락이 되셨더라고 매년 새롭게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과 산출방식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에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은 24년 인상액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기준 금액(24년 기준 단독 월213만원, 부부 월340만8천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1)소득평가액과  2)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산해서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산식 = (근로소득액-108만원)×0.7+기타소득액

산식을 풀이하면 매월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빼준 금액의 70%만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그 액수에 기타소득액을 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액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무료임차소득(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자녀가 소유한 비싼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월세 정도를 소득으로 인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낯설은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시세가격이 아님 주의)이 6억원~ 15억원 정도라면 월세를 39만원~98만원 정도로 해서 부모의 무료임차소득으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로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빼주고, 금융권 재산액에서도 2천만원을 공제 해주고 나서, 빚(채무)이 있으면 또 빼준 금액에 최종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끝납니다.

한 가지 더 3천cc 이상 또는 (자동차배기량 기준은 24년부터 폐지)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및 생업용자동차는 연4%의 소득환산율을 그 가액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금융재산(통장잔고) 기준을 보면 보통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기준이고, 예금이나 적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등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이나 수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부모님이나 주위 어르신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해 보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금방 해보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은 어려운 자식 보다 훨씬 맘 편하게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소중한 용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게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기준, 대상자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복지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