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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제공 꿀팁

연금부자가 알려주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4가지

by 쵸코파이鄭 2023. 11. 1.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게 되면서 첫 번째 걱정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의 자격기준과 적게 내는 4가지 방법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저희 부모세대들 처럼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쌩큐이겠지만 그런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이걸 넘기 어려우신분들은 급여가 좀 적더라도 다시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소득자가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건강보험료 문제를 풀어 가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 피부양자 소득요건 이라는 장애물을 확인합니다.

* 이하 아래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기 위한 자격조건입니다. 소득요건 안에 재산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과표 5억4천이하 &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자)

건물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과거에는 3,400만원 이하, 22년 9월 이전)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과표 5억4천초과 &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자)

만일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빡센 셈이죠.

간단하게 계산해도 어지간한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이 월1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만일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탈락입니다.

 

 

(연간소득의 범위)

여기서 연간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연간소득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IRP)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단, 1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1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탈락됩니다.   

건강보험 관련법에는 사적연금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단에서 실제 적용은 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은퇴자 들의 최대 불만) 

바로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탈락한다는 것이지요. 88년부터 생긴 국민연금제도 이후부터 퇴직까지 꾸준하게 불입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공단의 발표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1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건보료 부과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최근 증액됨)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불만은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금액)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70%만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관련 메뉴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피부양자 취득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www.nhis.or.kr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좀 깎이더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소탐대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매년 7.2%씩 더 받지는 못할 망정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을 받는다? 저는 반대입니다. 70년대 생 까지는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 지역가입자 재산요건의 범위

* 이하 아래 요건은 지역가입자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의 범위)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24년 2월부터 미포함)가 보통 포함됩니다. 합산한 금액에서 겨우 5천만원(1억원으로 24년 2월 개정됨) 정도를 공제해 줍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집 한채 가지신 분(1가구 1주택)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잔액의 70%를, 임차인이신 분들은 보증금담보대출 잔액의 30%공제해 줍니다.  자동차는 남아 있는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합산됩니다. 

(재산요건에서 특이한 점)

금융재산은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금융재산으로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에 비과세상품이나 절세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료 확인 방법

불가피 하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실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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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잊지 말아야 할 보험료 절약 팁 4가지

1번. 지역보험료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더 많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36개월(3년)간 이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있기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절감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조건1) 직장가입자 자격을 퇴직 전 18개월간 1년 이상 유지 했어야 하고

   조건2)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보험료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저도 임금피크제 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건강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비교해 봐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2번.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재산분배나 연금스케줄을 잘 계획 하시면 되는데,.

소득 요건에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상품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된다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할 만 합니다. 증여세나 취득세는 당연히 함께 고려하셔야 하겠지요?

 

 

3번. 물론 최고의 절약 팁은 허드렛일 이라도 재취업에 성공해서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4번,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과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공단에 신청하시면 바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즉시즉시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은퇴 후 최대 고민거리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나의 노후 자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