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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제공 꿀팁

노후준비 연금저축 1편 "연금저축 뜻과 용어정리" 10년 투자자가 답하다!

by 쵸코파이鄭 2024. 1. 14.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돈이고, 연금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노후준비 끝판왕으로 어떤 금융상품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1편으로 연금저축의 뜻과 헷갈리는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2편, 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뜻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만들어 놓은 저축계좌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상품이름은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상품이름에 "연금저축"이라는 4음절이 반드시 들어 있는 것만이 연금저축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이지만, "연금보험"은 연금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성을 가미해서 판매하는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연간 1,800만원까지의 연금저축 한도(연금저축+IRP)를 가집니다. 

연간납입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운용중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나중에 세금을 떼겠다는 뜻임)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세금은 나중에 뗄테니 그 세금까지도 포함해서 잘 굴려서 나중에 연금 탈때 세금 내세요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 좋지요?

 

 

연금저축 용어정리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투자할 목적으로 금융사에 개설하는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는 은행에서 흔히 보는 그런 형태의 계좌이며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가 되고 5년 이상 지나야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소관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계좌에 투자하면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줍니다. 다만,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목적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했다면, 위에서 말한 5년 경과요건은 필요 없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다른 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주식형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도 100% 매수할 수 있지만, IRP는 주식형을 70%까지만 매수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금과 투자수익을 포함한 비율입니다.

세액공제 되는 한도금액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연금저축 포함 시 300만 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3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총한도인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과세이연의 혜택은 있습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양쪽 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연금저축이고 연금보험은 보장성 기능은 있지만 당장의 세제혜택은 없어 비적격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떼지 않기에 연금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반씩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을 구분할 때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4층은 주택연금, 5층은 즉시연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 3층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적연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뜻에서 개인연금이라는 일반명사로 부르는 것이지 특정 상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처럼 나 스스로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1편 관련 저의 투자 경험 공유

2012년 12월 31일,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은 사라진 현대증권 강남지점을 방문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을 납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입금일에 투자상품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ㅎㅎ 어차피 12월 31일에는 증시가 폐장했기 때문에 매수하지도 못했겠지만요.

상품선택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채권형(채권 70%+주식 30%) 펀드를 매수하고 매년 100만 원씩만 입금하며, 국내경제나 세계경제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죠.

신선놀음(현실만족)도낏자루(노후준비) 썩는 줄 몰랐습니다. ㅠ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7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방치한 수익률은 누적수익률 7%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창구 여직원이 좋으시겠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부랴부랴 운용수수료도 싸다고 소문난 포스증권(그때는 이름이 펀드슈퍼마켓)으로 연금저축 계좌이전을 해서 펀드를 매수했지만 그 또한 판단미스였습니다.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죠)

"존 보글"이라는 투자계의 민주화를 이루신 분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ETF"라는 것이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와서 그동안 연기해 두었던 포스증권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연금소득세를 떼고 31만 원 정도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달콤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 1편으로 연금저축과 용어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편, 3편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의 노후준비를 응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투자의 진리입니다. 다행히 그 시간이 아직 우리 곁에 있을 때붙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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