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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최대 190만원 어떤 때 받고 어떤 때 못 받나? 14개 항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by 쵸코파이鄭 2024. 3. 19.

 

퇴직 무렵이 되면 궁금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중 하나인 실업급여 어떤 때 받고 어떤 때 못 받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못 받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14개 항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가 뭔가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활 안정,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구직급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직
출처:고용센터

 

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요건은?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 중 유급(有給)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는데,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한 달 기준 24일~25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6개월 근무한 것 만으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계산해 보면 7개월 반 정도는 근무해야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처:고용센터

 

2) 비 자발적인 퇴사이어야 (원칙)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정년퇴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을 말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발적 퇴사만 해당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해서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래 시행규칙의 취업의 인정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참고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 멋대로 자발적 퇴사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구직급여 받나 못 받나?

상실사유에 대한 코드 입력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에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입력하는 상실코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신청(증거자료 첨부)해서 구직급여 수령 여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 의사가 없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신청 요건은 1. 구직의 뜻과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어야 하고 , 2.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단계
실업급여 신청단계

 

6. 구직의사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구직의사가 있다는 판단은 재취업 활동 여부로 확인합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구직활동'이라고 해서 입사원서 제출, 취업박람회 참여 등 과,  두 번째로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 특강 수강, 직업 훈련 참여 등(학원 수강, 내일 배움 카드 사용, 준비활동 포함)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은 구인업체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채용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을 본 경우입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참여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7.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사업장 방문 시에는 사업장 일반현황, 담당자 명함을,  모집요강과 입사지원서 및 등기수령증, 이메일 발송 내용, 채용시험이나 면접 참여 증명서입니다.

직업훈련은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은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8.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기간,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일액(日額) × 지급일수 (구직급여 일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에서 내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8시간 근무 기준) 정도가 됩니다.

수령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9개월) 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 결과
모의계산 결과

 

9. 여러 번 취업과 퇴사를 해도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직은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입법시도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직 외 활동(강의 수강, 직업훈련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구직급여 수령 중 재취업 되면 구직급여가 바로 중단되며 못 받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개월 만에 재취업이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5개월 더 받을까 월급을 받을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 만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근무일수가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현황
출처:고용센터

 

11. 구직급여 받으면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세금이 있나요?

구직급여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령자 보다 오히려 더 수령액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12. 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1.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 →  2.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3. 수급자격 신청 →  4.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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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직급여 수령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증명(휴업사실 등) 해야 합니다.

14. 구직급여 수령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92조의 1호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호에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 했다면 안됩니다.

즉 58시간씩 3개월 근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호에 따라 한 달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안됩니다. 순간 알바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9개월간 기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베푸는 복지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실업급여 어떨 때 받고 어떨 때 못 받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최대 190만 원이라면, 그것도 9개월간이라면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