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simple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은?
(결론)
세금 냅니다.
다만, 내가 별도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낸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한 다음, 결과에 따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니 내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과세가 되는 대상은?)
2002년 1월 이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만 세금이 부과 되고, 그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1월 이후부터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보통 국민연금이라 불림)이 아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와의 관계)
보통은 분리과세(예를 들어 2천만원 미만 이자배당소득, 1500만 원 미만 사적연금소득)되는 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세 5% 정도를 떼면 국민연금 과세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분,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겁먹거나 우울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득이 더 생겨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 행복한 일 아닐까요?
2. 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은?
(결론)
세금 냅니다.
이것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금융사에서 떼고 지급합니다.
(과세가 되는 대상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예를 들어 연간 900만 원 이상 납입하신 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와의 관계)
세전소득으로 연간 1,500만원 초과 시에는 16.5%의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의 방법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연금자산이 1억이라도 10년간 연금수령 시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추가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어 고민 이신 분 꿀팁!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겠지요? 국민연금 수입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소득이 있어 종소세 대상이시라면 국민연금 연기신청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 7.2% 확정이율로 최대 5년간 연기하시면 7.2% × 5년 = 36% 더 줍니다.
위의 경우 사적연금까지 있으신 분들은 퇴직 후 크레바스 기간이나 퇴직 전에 연금을 집중 수령토록 연금수령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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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비 많이 해서 수령액 많으면 세금 내는 호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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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eruditio.info-explain.com
유튜브 방송이나 투자 및 세금 관련 자료나 블로그도 결국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여러 형태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더라구요.
연금과 세금에 대한 기본 콘셉트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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