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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제공 꿀팁

연금투자 입문자 상식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5가지 다른 점 8가지!

by 쵸코파이鄭 2024. 2. 12.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몇 군데 해봐도 초보자 입장에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점 다른점

 

잘 모르고 덥석 금융사에 계좌 먼저 개설해서 투자하다가 시간이 흘러, 시작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꾸려고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연금저축 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연금저축과 IRP 같은점 3가지 다른 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5가지

아래 5가지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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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투자액에 대해 13%~15%의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2. 과세이연 부분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저도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따른 세금을 지금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떼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투자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그 세금도 오랫동안 원금과 함께 투자하게 되는 이점이 있겠지요.

3. 저율과세 부분

나중에 세월이 흘러 연금을 받을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니 세액공제받은 투자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세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투자액에 대해서 13%~15%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3%~5% 정도의 세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투자액에 대해 10%의 수익률은 거저먹는 셈이지요.

 

 

4. 저축한도 부분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위의 2가지 혜택(과세이연, 저율과세)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상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만, 실익은 없어 1,800만원 이상 하시는 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5. 투자 가능 종목(매수 가능 종목)

이 부분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국내 개별주식종목과 해외직접투자는 하실 수 없습니다.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기에 변동성이 큰 개별종목에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금융사 앱에서도 개별종목을 매수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금융사별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상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다른 점 8가지

아래의 8가지 사항은 연금저축과 IRP가 서로 다른 점입니다.

1. 가입자격

- 연금저축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 IRP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 시사점 : 소득이 없어서 세금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들은 둘 다 굳이 가입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물론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2. 투자재원의 출처

- 연금저축 : 대개 여유자금(매월 적립식 또는 목돈 등)을 투자재원의 출처가 됩니다.

- IRP : 여유자금 + 직장에서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투자재원의 출처가 됩니다. 

- 시사점 : 법적으로 55세 미만은 회사서 퇴직금 지급 시 반드시 IRP로 송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연간 납입액의 600만 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IRP : 연간 납입액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는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줍니다.

- 시사점 :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4. 관리주체

- 연금저축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IRP : 고용노동부(근로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ㅎㅎ)

- 시사점 : 저도 처음 투자 시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몰라서 왜 비슷한 걸 2개나 만들었지 하는 의구심을 상당기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ㅎㅎ 

 

 

5. 위험자산 투자가능 비율

- 연금저축 : 위험자산 즉 변동성이 큰 자산에 100%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 IRP :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위험자산비율은 최대 70%까지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있어도 70% 한도를 초과해서는 위험자산을 매수하실 수 없습니다.

- 시사점 : '존리'대표는 평소 IRP의 위험자산비율 70% 제한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세금한도까지 채우고 나서 IRP로 넘어가는 투자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계좌수수료 측면

- 연금저축 : 계좌수수료가 없습니다.

- IRP : 계좌수수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 시사점 :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펀드운용보수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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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가능 상품(종목)

- 연금저축 : 실적배당형으로 변동성 있는 ETF나 펀드 등을 말합니다.(일반인들이 많이 매수하지 않는 상품은 언급 생략) 

- IRP : 실적배당형+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22년 말 예금금리가 한창 높을 때 6%의 저축은행 예금에 투자해서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 시사점 : 결국 IRP가 좀 더 보수적인 자산배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연금저축이 더 높은 결과를 보입니다.

 

 

8. 저의 실제 투자종목 비교

- 연금저축 투자종목 :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등

- IRP 투자종목 : 연금저축 투자종목 + ACE 미국 30년 국채액티브(H), TIGER 25-10 회사채(A+이상) 액티브,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저축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등

- 시사점 : IRP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상품도 찾아보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TDF 2040 등 먼 장래의 TDF들은 위험성 자산인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투자 입문자가 알아야 할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 다른 점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2개의 계좌를 다 가지고 투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운용을 하신다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상품별 특성을 잘 구별하셔서 자산을 구성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투자수익률의 80%는 마켓타이밍이 아니고 자산배분결과에 좌우된다는 말은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