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1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과거 어떤 대책들보다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수요자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민간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만 하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분에 대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 (요약) 결혼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