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받은 국민연금1 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 4편 "과거 받은 연금(반환일시금) 반납해서 연금 불리기" 알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재테크 4편으로 과거에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연금액수를 불리는 방법인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전에는 재산 확대가 우선이라면, 퇴직 후에는 현금유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다실 분들은 없으시죠?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뭔가요? 1999년 이전에는 퇴사하고 나서 1년이 지나 공단에 청구를 하면 연금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퇴직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주로 여직원분들이 퇴직하고 결혼하면서 많이 받아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받았던 수령액(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반납하게 되면 지금이 아닌 그 당시의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연금을 불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연도 88년~9.. 202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