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 혜택1 택시조합 직원이 답하는 개인택시 Q&A 시리즈 2편 "개인택시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연금부자인 57년생 지인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데 작년 5,300만 원의 매출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것저것 뗀다고 해도 그 나이에 적은 소득은 아니다.적게 잡아도 월 3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인데(물론 하루 최소 8시간 정도 일한다.) 은행에 10억을 예금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것은 무엇인지, 개인택시 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3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세제 혜택개인택시를 하기 전 과거 직장에서 받았던 8,700만원(세전)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무려 560만 원이었다. 엄청났다.그에 비하면 개인택시는 영세업종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 그 점을 말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혜택)연 매출액이 ..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