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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자 제공 꿀팁

연금준비 많이 해서 수령액 많으면 세금 내는 호구 될까?

by 쵸코파이鄭 2024. 1. 22.

정부에서 걷어 가는 연금소득세 증가율이 5년 전과 비교하면 363%나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소위 빨대를 꽂기에 아주 좋은 꿀단지라는 거친 비난도 있지요.

국세청 마크

그러면 진짜 연금준비를 많이 해서 수령액이 많으면 나라 좋은 일만 시키는 호구가 될까요?

세금폭탄에 수십 년 걸쳐 모은 내 피 같은 연금이 풍비박산 날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으로 받는 돈의 기원은 어디서? 그 연금으로 받는 돈은 몇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별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으로부터 시작되서 받는 연금의 세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잔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IRP라는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에 60%~70%만을 곱한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그것으로 과세는 종료됩니다. 세법용어로는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국세청

2. 국민연금(정확하게는 노령연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연금의 세금은?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국민연금 소득 한 가지만 있다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과세는 끝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만 세금을 떼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많아봐야 5% 정도 내외의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국민연금 마크

만일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가 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과세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 1,500만 원이 넘지 않는 사적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해 5월에 국민연금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적연금(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IRP, DC)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사적연금도 종합과세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연간 1,500만 원 한도(24년 인상된 금액임) 내로 연금을 받게 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사적연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세되는 소득은 세액공제받은 연금납입액과 연금운용수익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떼갑니다.

만일 과세되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세전금액입니다.) 초과 시는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23년 개정 내용)

하지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 넘어서 연말정산 때 13.2%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분리과세라고 하더라도 16.5%를 떼가니까 손해인 셈입니다.

 

4. 향후 연금의 과세 방향은?

2013년도 만든 과세기준 1,2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올리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연간 2,400만 원까지는 되어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중장년층 표심을 의식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지 관심 있게 봐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만원권

5.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현재 상황 안내

저의 경우에도 예상연금수령액을 조회해 보면 월 180만 원 정도이고, 88년부터 가입했던 퇴직 선배들의 예상수령액을 보니 2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도 5% 정도 내외의 적은 세금을 떼고 과세는 종료되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적연금 수령자들의 상황 안내

개인적으로 투자한 연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자료를 보더라도 제일 많이 투자하는 50대, 60대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투자액이 6천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령 투자평가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간 1천만 원이니, 종합과세 되는 한도액 1,500만 원을 넘기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7.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절세 꿀팁

만약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은퇴 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신청을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에 하시게 되면 매년 7.2% 가산도 해주니 연기신청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대 5년간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부분(일부 비율만큼)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했다가 수령했다가 다시 연기도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의 크레바스를 건너기 위해 미리미리 수령시기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퇴 전부터 미리 연금수령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준비를 많이 해서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정부에 호구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편에 한 번 더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부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