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1 금융꿀팁 "14일 이내 행사 가능한 대출 청약철회권" 알고 계신가요?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그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30%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152로 안내한 내용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와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이란? (정의) 대출 등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에 계약의 필요, 조건 등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기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은 14일 이내이지만, 더 길게 당사자간 ..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