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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개인택시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개인택시업계 현안 10가지는 무엇?

by 쵸코파이鄭 2024. 5. 27.

모든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 업계의 현안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업계 현안은 무엇일까?

개인택시 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현안 건의서를 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10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1. 택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요청 진행 중

현재 택시 플랫폼에 가맹사업 형태의 TYPE2 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측이 과도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에 대한 논란이 많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특히 배회영업이나 지역콜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맹택시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국토부에 현행법을 개정해서 플랫폼운송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바꾸고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2. 택시요금을 허가제가 아닌 자율신고제로 변경 필요성 건의 중

현재는 택시요금이 지방공공요금으로 묶여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즉각적인 물가와 유가영향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요인을 제 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따라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택시요금제가 자율신고제로 변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에 개인택시사업자 참여를 요구 중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똑 버스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바, 

대형택시
대형택시

취지에 적합한 13인승 이하의 대형 승합택시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성 확보와 수요응답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승합택시의 참여를 요청 중에 있다.

 

4. 개인택시의 차량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요구 중

현행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최초 신규 검사 때의 2년을 제외하면 매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최초 3년 이후 매 2년 단위이다.

차량성능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25년전 규제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의 최초 및 정기검사 주기를 1년씩 늘리는 방안을 요구 중에 있다.

 

5. 모범 및 고급택시 차량에 대한 등록제한 현실성 없음 설득 중

자동차 업계가 엔진 효율성 향상으로 일명 '엔진 다운사이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는 하이브리드 택시의 배기량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

고급택시
고급택시

모범형은 1,900CC이상, 고급형은 2,400CC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낮은 배기량으로 인해 기존에는 모범 및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던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식변경 후 더 이상 배기량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차량변경 시 같은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6.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인 양도제도 개선 필요 요구 중

현행법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은 90일 내에 자격을 갖추어 양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양도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다. 

양도양수 인가서
양도양수 인가서

특히 시군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매수요가 없거나,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요가 많아 적시에 교육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기간을 지자체의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양수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 

 

7.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의 의무 운행기간 완화를 건의 중

개인택시는 양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운행한 후에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다. 만 61세 이상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말이다.

조기에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5년 이상의 사업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1982년 부터 무려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5년 의무운행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8. 개인택시 운전적성검사 사전 통지제도 신설 요청 중

사전 통지제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기관에서도 당사자에게 정밀검사를 안내해 주고 있지 않다. 미수검시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나 된다.

운전적성검사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성검사 안내 문자 서비스 가입율은 52%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전 통지제도 신설을 관계부처에 요청 중에 있다.

 

9.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로 행정처분 금지 요청 중

정부가 택시정책에 활용,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택시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한 정보로 제재나 처분이 있을 수 있어 TIMS가입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TIMS
TIMS

그래서 관계 법령에 관할관청이 TIMS로 수집된 정보를 택시종사자의 제재나 처벌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항 신설을 요구 중이다.

 

10. 택시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연령 완화 요청 중

만 70세 이상의 택시종사자는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정책으로 현 65세인 노인기준 연령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의 연령조건이 더 완화되도록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업계의 현안사항 10가지를 정리 해 봤다. 최소한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 정도 바탕 지식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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